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민주당, 파주시을)은 2일, 산업현장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해당 규정이 사고 직전 ‘마지막 수단’으로만 인식되는 데다, 개별 근로자가 위험 여부를 단독으로 판단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
특히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경우 징계나 인사평가 등 불이익 우려가 커 노동자들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업주 역시 현장의 위험요인을 즉시 알기 어렵고, 작업중지 등 예방조치를 적시에 시행해야 함에도 현장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이런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작업중지권의 발동 요건을 기존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로 완화하여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 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또 개정안은 근로자뿐 아니라 근로자대표,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이 급박한 위험이 우려된다고 판단할 경우 즉시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작업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부여했다.
사업주가 현장의 위험 정보를 더 신속하게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작업중지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복·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구제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불이익 처우를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박정 의원은 “지금의 작업중지권은 규정은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종이 위의 권리’에 머물러 있다”며, “위험이 눈앞에 닥치기 전에 조기에 개입하는 것이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이며, 이번 개정안은 그 구조적 한계를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자뿐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이 함께 위험을 알리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만큼, 산업현장의 안전망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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