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 되는거야?”…온라인서 미인증된 ‘전기차 전용 소화기’ 판매 활개

2024-09-27

한준호 기자 hjh12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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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전기차 등 잇단 화재... 제구실 못하는 제품 버젓이 판매 금속화재→전기차용 허위광고도... 신속한 유관기관 제재·단속 필요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며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에서 인증되지 않은 전기차용 소화기 판매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소화기로 인해 소비자들의 혼란이 야기되고 안전불감증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화기는 각종 소화제를 분사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용품으로 용도에 따라 일반화재용(A), 유류화재용(B), 전기화재용(C), 주방화재용(K), 금속화재용(D) 등급으로 나뉜다.

이러한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형식 승인과 제품 검사를 받고 합격 표시가 있어야만 유통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온라인에선 무분별하게 미인증된 전기차 전용 소화기가 판매되고 있었다. 앞서 지난 6월 ‘화성 리튬 전지 화재’와 8월 ‘인천 전기차 화재’ 등으로 인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소방 장비 제조사들은 앞다퉈 잘못된 소화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취재진이 온라인에 ‘전기차 전용 소화기’를 검색하자 ‘전기차 화재 소화기’, ‘리튬 배터리 전용 소화기’, ‘D급 소화기 리튬 이온 배터리 전용 소화기’ 등 제품 판매가 이어지고 있었다.

특히 금속화재용 소화기를 전기차 전용 소화기라고 속이거나 일반화재용 소화기, 에어로졸식(스프레이형) 소화기를 차량용 소화기 전용이라고 소개하는 업체도 있었다.

전기차 화재의 경우 차량 하부에 내장된 대용량 리튬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으로 발생하는데, 오랜 시간 대량의 물을 분사해 열을 식히거나 수조에 담그는 등의 방식으로 화재 진압이 가능하다. 즉, 국내에 유통되는 일반화재용 소화기로 전기차 화재 진압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특히 오는 12월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5인 이상 차량의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가 적용됨에 따라 5인승 전기차 차주들의 소비 피해 및 안전사고 우려도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류상일 동의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효과 검증 등이 명확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을 소비자가 알아차리기엔 한계가 존재한다”며 “관계기관에선 온라인상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소화기에 대해 잘못된 구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루 빨리 제재와 단속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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