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대가, 예상매출이 기준돼야…과거 경매가는 입법 취지 반해”

2025-09-04

내년 기간이 만료되는 총 370㎒폭 3G·LTE 주파수의 재할당 대가 산정시 예상매출액을 필수 요소로 반영하고 과거 경매대가는 보조적 수단으로 참고만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전 경매대가를 주요 기준으로 삼는 것은 법령 해석에 반하며 재할당 제도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정진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은 한국전파정책학회 학술대회 발표에서 전파법 체계상 재할당 대가의 핵심은 매출 연동이며 과거 경매가격의 기계적 준용은 주파수의 실제 경제적 가치를 왜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전문위원은 전파법 제11조 제3항과 시행령 제14조 제1항을 근거로 가격경쟁(경매) 없이 이뤄지는 재할당의 대가 산정에는 예상 매출액과 대역 특성·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가 핵심 고려 요소라고 해석했다. 이는 재량 사항이 아닌 문언상 의무 고려사항으로 이를 배제하거나 형식적으로만 반영하는 것은 법령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특히 과거 경매대가만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 것은 상위법인 전파법의 위임사항을 벗어나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매가격은 특정 시점의 경쟁 결과일 뿐 재할당 국면의 시장전망·수요·대역 특성·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입법자는 재할당에서 예상매출이라는 동태적 지표를 통해 합리적 대가를 도출하도록 설계했는데 과거 가격의 준용은 이 구조를 무력화한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21년 310㎒폭 재할당 당시 과거 경매 낙찰가를 기초가격으로 보고 재할당 대가로 3조1700억원을 책정했다. 주파수 경제적 가치에 기반한 업계 산정가인 1조7000억원과는 2배가량 차이가 났다.

이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에 정부의 재량권을 명시한 시행령 단서조항에 기인한다. 그러나 단서 조항의 경우 본문이 전제한 의무사항을 보완하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 가능하며 상위법인 전파법의 입법 취지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 전문위원은 “주파수 재할당 목적은 서비스 연속성과 공공자원의 합리적 회수간 균형”이라며 “가치가 하락한 LTE 주파수에 대해 과거 최고가의 경매대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며 정부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과기정통부는 총 370㎒ 규모 주파수 전량 재할당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이통사와 대가산정을 위한 논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8일 진행한 재할당 연구반 의견수렴 회의에서는 구체적 산정식보다는 5G 단독모드(SA) 전환 등 기술 진화 투자와 이용기간에 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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