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현금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최대 75%까지 추가 상향하는 등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계엄과 탄핵 정국 속 대외신인도가 크게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가 급속히 얼어붙으면서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대책이 나온 것이다.
2일 기획재정부의 2025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 현김지원 예산 2000억 원을 최대한 집행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현금보조 지원한도를 5~20%포인트(p) 항구적으로 상향하고 올해는 한시적으로 최대 75%까지 추가로 올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나 연구개발(R&D) 센터 등 외국인 투자 규모의 국고 지원 비중을 현행 50%에서 75%로 올라가게 됐다.
또 외국인 투자를 위해 수입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개소세, 부가세 감면 기한을 현행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연장한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외투를 기회발전특구 별도 쿼터로 지정해 세제 지원과 재정지원 등을 해주기로 했다. 외국인투자에 대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경우 해당 면적은 시도별 면적상한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시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공장 증설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75% 감면하기로 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비율도 5%p 가산하고 개발부담금도 100% 감면한다.
한편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내년에 한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로 기업 규모별로 중소기업은 일반 투자 금액의 7%, 중견기업은 최대 12%를 공제해준다. 신성장 시설투자의 경우 중소기업은 6%에서 8%로, 중견기업은 12%에서 14%로 늘어난다.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신성장 원천기술과 일반기술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대폭 높여 투자를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설투자자금을 역대 최대 공급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에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 공제와 함께 또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에 더해서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전력기술 분야에 인공지능과 친환경 선박, 지능형 선박 기술 등을 추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첨단 연구개발용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을 추진하고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료와 이용료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장 규제혁신 프로세스도 강화된다. 기재부는 투자와 산업 혁신을 얽매는 규제혁신 프로세스를 상시화해 지역 경제단체와 규제혁신추진단이 지역별 순회를 통해 현장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을 가동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온라인으로 건의를 하면 정부는 검토결과를 1개월 내에 피드백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가동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1~3차 투자활성화 대책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에 발표한다. 체감형 규제혁신 사례 확산을 통해 기업의 신규 진입환경을 조성하고 투자기회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규 업체들의 납세병마개 제조 시장 진입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한다. 또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확대하고 제조용기 검정제도도 간소화한다. 현재 주류제조면허 대상이 맥주, 탁주 등 5종인데 브랜디와 위스키 등 2종을 추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