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내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기본법 2단계안의 국회 입성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앞두고 있는 디지털자산(가상자산)기본법이 주목받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법안이 현재 거래소별 자율상장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협회를 중심으로 한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Quick Point!
가상자산기본법 2단계안 국회 입성 무산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앞두고 주목
법안은 협회 중심의 거래지원 일원화 추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따르면 법안 공표시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가 설립된다. 해당 협회는 대통령령에 따른 법정단체로, 현행법상 명기된 가상자산 사업자(VASP)가 모두 협회로 가입되는 구조다.
협회 중심 상장심사 체제 도입
협회가 갖게 될 가장 큰 권한은 거래지원으로, 산하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 ▲금융위원회 위원장 추천 2명 ▲협회 추천 4명 ▲디지털자산거래소등 추천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디지털자산 거래지원적격성 평가, 거래지원종료 심사, 거래지원규정 제정·변경·폐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디지털자산거래소는 디지털자산을 거래 지원하기 전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적격 평가를 받은 디지털자산은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거래 지원하지 않으면 평가가 취소된다.
법안에서는 대통령실 혹은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도 신설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3년마다 디지털자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자산산업 육성 및 진흥 정책, 시장 관리 및 감독 정책 등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 구성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장 ▲국회 상임위 지명자 ▲대통령 위촉자 ▲공무원 등으로 이뤄진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위원회와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전반적으로 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명백한 국가주도 상장···자율성 침해"
업계에서는 이 같은 체계가 사실상 거래소의 거래지원 자율성을 크게 제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정단체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가 주도하게 된다면 이를 국가 주도의 상장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업계는 '상장'보다는 '거래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자율상장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거래지원은 증권사에서 해외주식과 펀드를 매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념과 유사하다.
현재 한국거래소가 정의하는 상장은 '한국거래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상장은 법적으로 '증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해외법인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는 상장이라는 개념보다는 거래지원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라며 "만일 한국거래소와 같이 지정된 단체가 결정하게 된다면 사실상 '상장'에 가깝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투자자 보호로 보기엔 과거와 같이 관치행정에 가까워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만일 사고가 나면 국가나 협회가 책임져야 하는데, 이건 마치 증권사가 해외주식을 통제할 수 있냐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자율규제 미비···피해 양산"
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민간 주도로 흘러간 거래소가 자체적인 사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자율상장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줘야 한다는 논리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가 가장 중요하지만,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거래소별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사후적으로 감독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했다.
또 "현재 글로벌 트렌드와도 동떨어지는 처사다. 당국의 무분별한 규제로 이미 산업이 힘을 잃었는데, 현재 트레이딩 중심 시장이 일본과 같이 개편된다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한 관계자는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민간에게 사실상 이양하면서 자율성과 규제를 동시에 잡았다. 상장 시점도 2개월의 여유를 부여하지 않았느냐"며 "그간 자율규제라는 이름으로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 외에도 아직 다른 법안들도 소위를 앞두고 있다"며 "추후 소위 심사시 정무위원회 위원들과 숙의를 거치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