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세액공제 대·중소기업 차등 적용·직접 환급제 없는 韓·日뿐

2025-10-2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연구개발(R&D) 투자비에 대해 기업 규모별로 차등을 두고 세액공제가 어려울 때 현금으로 돌려주는 직접 환급제도가 없는 곳은 한국과 일본 2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OECD의 세제 비교 포털 이노택스(INNOTAX)에 등재된 33개국 R&D 세제지원 제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R&D 세제 인센티브 제도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제율을 차별적으로 운영하는 국가는 6개국에 불과한 반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7개국은 공제율에 차등이 없었다.

공제율 차등이 있는 6개 나라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공제율 격차가 가장 컸다. 우리나라의 일반 R&D 세액공제는 대기업 2%, 중소기업 25%로 격차가 23%포인트에 달했다. 일본은 대기업 1~14%, 중소기업 12~17%로 공제율 격차가 3~11%포인트였지만, 기업의 R&D 투자 상황에 따라 일부 구간에서는 대기업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호주도 대기업 R&D 비용 중 전체 비용의 2%를 초과하는 부분에는 8.5%가 아닌 16.5%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등 R&D에 투자를 하는 대기업에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세액공제율 자체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법인세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는 18개국의 공제율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다음으로 공제율이 낮은 이탈리아, 헝가리 등도 10% 수준이었고, 가장 높은 포르투갈은 32.5%였다. 기업이 당해연도에 받지 못한 공제분에 대한 환급제도를 보유한 22개국 중 17개국은 대·중소기업 구분 없이 모든 기업이 환급받을 수 있었다.

또 기업이 당해연도에 제공 받지 못한 공제분을 현금으로 직접 기업에 환급해 주는 제도는 33개국 중 22개국이 운영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일본 등 11개국은 환급제도가 없었다. 우리나라는 제공받지 못한 세액공제에 대해서 10년 동안 이월하는 제도만 있을 뿐이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업 간 차등적 지원 방식을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R&D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기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미수령 공제액에 대해 환급해 줄 경우 R&D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직접 환급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혁신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R&D 지원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 규모와 같은 조건보다는 실제 성과를 내는 기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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