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한인 남성, 이웃집서 20만불 절도…평소 식사까지 하던 친한 사이

2024-10-08

한인 남성이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집에 침입해 수십만 달러의 현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남성은 사건 당일 피해자 가족과 함께 식사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21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남쪽의 패서디나 지역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지역 언론 캐피털 가젯은 앤아룬델카운티 경찰국의 발표를 인용, 이명수(53)씨가 이웃집 여성이 모아둔 현금 20만 달러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고 7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경찰은 이씨와 피해 이웃이 함께 저녁까지 먹었지만 법원 기록에는 두 사람의 관계가 무엇인지 명확히 명시되지는 않았다”며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은 이후 아들과 함께 산책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침실 창문이 깨져 있었고 20만 달러를 보관했던 여행 가방이 열려 있었다”고 전했다.

캐피털 가젯이 입수한 기소장에는 ▶평소 이씨가 창문을 통해 피해 이웃의 집을 들여다보았고 ▶이웃인 피해 여성이 옷을 벗는 것을 관찰했으며 ▶경찰이 감시 카메라를 검토한 결과 이씨가 피해 여성의 집에서 나오는 장면이 포착됐고 ▶이씨가 피해 이웃의 집 뒤편으로 가기 전 아파트 앞을 여러 번 지나다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 수사 당시 이씨의 증언이 여러 번 바뀌었다는 점도 지적됐다.

수사 관계자는 기소장에서 “이씨는 경찰에 사건 당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을 마셨다고 했지만 이후 아파트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사실을 알았을 땐 ‘장비를 치우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고 말했다”며“이씨는 자신의 아파트에 현금이 있는지 물었을 때 ‘없다’고 했지만, 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이 씨의 집에서 현금 16만4140달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이씨가 한국어 통역관을 통해 돈을 훔친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씨는 현재 앤아룬델카운티 제니퍼 로드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이 씨는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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