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등 13인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사서비스의 품질향상,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현황, 가사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실태조사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실시해야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과 권리보호를 조금 더 두텁게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박지원, 이병진, 송재봉, 김정호, 박정, 이연희, 송옥주, 전용기, 이수진, 한민수, 김주영,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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