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24.10.22.개정, ‘25.10.23.시행)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보조·지원 제한의 법적 근거가 생김에 따라, 앞으로 상습체불 사업주는 고용24에 구인광고를 올리지 못하도록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해 제한할 예정임(법 개정 추진 중)
*상습체불 사업주 기준: 직전연도 1년간 ①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②5회 이상 체불 & 체불총액 3천만 원(퇴직금 포함) 이상 (근로기준법 제43조의4)
ㅇ 아울러 고용24 사이트에 거짓 구인공고나 법위반 구인공고가 게시되지 않도록 구인공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구직자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