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넷플릭스)와 국세청이 780억 원대 법인세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과세당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내린 과태료 처분이 모두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2020~2021년 넷플릭스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 뒤 800억 원의 법인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넷플릭스가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국세기본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3심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불처벌 결정을 받아들었다.

국세청은 2021년 넷플릭스에 800억 원대 법인세를 추징했다. 넷플릭스가 2020년 국내에서 4154억 원의 매출을 거뒀지만 법인세는 매출의 0.5% 수준인 22억 원만 내면서다. 넷플릭스는 자사를 해외 법인의 구독 멤버십을 ‘재판매’하는 유통 업체로 규정하고 있다. 매출 대부분을 구독 멤버십 구매 대가로 잡아 해외 법인에 넘기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였다.
국세청은 이 같은 방식을 조세 회피로 보고 2020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넷플릭스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였다. 당시 언론을 통해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세금 탈루 혐의가 의심될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이어진다.
종로세무서 등 과세당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넷플릭스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국세기본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수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임성효 비즈택스 리치하이 지점 세무사는 “과세당국이 넷플릭스가 조세 포탈을 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조세 징수를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 행위로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당시 과세당국이 내린 과태료 처분이 법원서 모두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종로세무서는 2021년 7월 세무자료 부제출에 따른 국세기본법 위반으로 넷플릭스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2024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불처벌(기각) 결정을 내렸다. 결정에 불복한 검찰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기각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비교적 성실하게 자료 제출에 협조했다고 봤다. 9개월에 걸친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이 178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넷플릭스가 자료를 내지 않거나 덜 낸 경우는 17회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미제출 자료 중에는 넷플릭스가 확보해 제출하기 어려운 해외 기업 자료도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법원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는 원칙도 고려했다. 과세당국이 이미 넷플릭스에 법인세 과세 처분을 했다는 점과, 같은 세무조사에서 2021년 2월에도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기각된 상황 등을 취소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2024년 10월 항고에 나섰지만 2025년 7월 2심 재판부도 불처벌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넷플릭스가 고의로 자료 제출을 기피한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다. 검찰은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이 10월 22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본안 심리 없이 상고 기각)하면서 처분 이후 4년 만에 과태료 취소가 확정됐다.

한편 넷플릭스와 국세청이 법인세 부과 근거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조세 소송 결과에도 눈길이 쏠린다. 2021년 800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 받은 넷플릭스는 조세불복심판을 청구해 세금을 돌려받으러 나섰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추징한 800억 원 중 780억 원가량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넷플릭스는 2023년 11월 종로세무서장, 서울시 중구청장,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년 넘게 이어져 오는 12월 19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소송의 쟁점은 저작권 주체다. 국세청은 넷플릭스가 해외 법인으로부터 저작권을 받아 국내에서 이를 행사하는 주체로 보고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넷플릭스는 콘텐츠를 전송하는 주체는 해외 법인이며, 해외 법인에 지급하는 비용은 저작권 사용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는 배급사 역할을 하는 곳이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는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 넷플리스는 2024년 한국에서 8997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이 중 7324억 원을 멤버십 구매 대가로 잡으면서, 그해 납부한 법인세도 39억 원에 그쳤다. 넷플릭스는 올해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도 질타 받았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에서 실제로 서비스하면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며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세금은 회피한다”고 지적했다.
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
[핫클릭]
· [단독] '2년 만의 직상장 주관' 한화증권, 페스카로 공모주 오배정에 배상 실시
· [단독] 서울시 '노들섬' 개발에 10억 들인 방공진지 다시 지어줄 판
· [단독] 통일교 계열 선원건설 회생절차 종결…향후 전망은 '흐림'
· [단독] "조세 회피가 아니라고?" 오라클, 3000억 원대 세금추징 2심서 반전승소
· 넷플릭스 가격 올렸는데 네이버 멤버십은 그대로? "네넷"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 고려아연, 자회사 지분 인수권도 넘겼다…핵심 공시 누락](https://newsimg.sedaily.com/2025/12/17/2H1RLLH550_3.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