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입양 단계적 중단 선언… 2029년 ‘제로’ 목표

2025-12-26

국내서 보호 우선… 불가피한 해외입양은 정부가 직접 협의

가정위탁 국가책임 관리로… 위탁부모 일부 법적권한 강화 추진

정부가 국내 아동의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국내 입양과 보호를 우선하고, 해외입양은 예외적으로만 허용해 사실상 중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이 오랫동안 ‘아동 수출국’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가운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외입양 중단을 선언한 것은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 계획으로, 이번 3차 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에 해당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한때 ‘아동수출국’이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썼다”며 “국가가 입양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민간 중심이던 입양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감독하는 공적 체계로 전환해 왔다. 올해 7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 체계를 도입했고, 10월에는 국제입양 과정에서 아동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 협약을 비준했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입양을 중단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외입양 아동 수는 2005년 2천명대에서 2020년 232명으로 감소했고, 지난해 58명, 올해 24명까지 줄었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올해 24건은 공적 입양 체계 개편 이전 사례”라며 “3차 계획 기간이 끝나는 2029년에는 해외입양이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 판단에 따라 국내 보호보다 해외입양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부가 심의해 해외 당국과 협의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보호 대상 아동이 일정 기간 가정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가정위탁 제도 역시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한다. 지역 단위 관리에서 발생한 ‘칸막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관리로 전환하고, 위탁가정 지원을 확대한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전문 위탁가정도 늘린다. 위탁부모에게는 학교 입·전학, 병원 진료, 계좌·휴대전화 개통 등 필수 행위에 대해 제한적 법정대리권을 부여한다.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돕는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2030년까지 매년 지급 연령을 1세씩 상향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 지급을 추진한다.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소급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단기 육아휴직 도입과 유연근무 활성화로 부모의 돌봄 시간도 보장한다.

아동의 디지털 과의존 대응을 위해 예방·상담을 강화하고, 민간과 협력해 사회관계망서비스 자율규제안을 마련한다. 계절 독감 예방접종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아동의 기본권과 국가·사회의 책무를 명시하는 아동기본법 제정과 함께 아동 의견표명권 확대, 아동친화도시·아동친화업소 제도화도 추진한다.

[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

Bang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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