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부당 청구 일삼은 치과 2곳 덜미

2025-05-08

불법사무장치과와 비급여 이중‧거짓 청구를 일삼은 치과가 덜미를 잡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7일 2025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이하 포상심의위)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 232억5000만 원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0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7억2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은 적발 요양기관 중 치과 2개소를 사례로 전했다. 첫 번째 사례는 불법사무장치과다. 해당 치과는 병원컨설팅업체 대표 A씨가 치과의사의 명의를 대여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특히 A씨는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위장 송금 이력을 만드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또 명의를 빌려준 치과의사는 해외 체류 중에도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부당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4억2000만 원 규모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3000만 원이 산정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급여 치과 진료 후 이중‧거짓 청구를 일삼은 치과다. 해당 치과는 비급여 보철치료와 치석제거 등을 실시하고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은 뒤, 이를 건보공단에 다시 청구했다. 또 실제 방문하지 않은 환자의 진찰료를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규모는 총 4억4000만 원에 달했으며, 신고인에게는 5000만 원의 포상금이 산정됐다.

아울러 이번 포상심의위에서는 역대 최대 신고자 포상금인 16억 원 지급 결정이 있었다. 적발된 사례는 친인척 및 내연 관계인을 앞세워 여러 차례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경우다. 이로써 해당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A씨가 부당 편취한 금액만 무려 2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지난 2005년부터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포상금은 요양기관 관련자에게는 최고 20억 원, 그 외 일반 신고인에게는 최고 500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는 공단 누리집(www.nhis.co.kr) 또는 ‘The건강보험(앱)’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서 받는다. 신고자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히 보장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거짓‧부당청구,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려면 양심 있는 종사자와 정의로운 국민의 관심,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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