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사 고객센터 직원들이 여성 고객의 결제 내역을 두고 조롱하는 음성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38·여)는 지난 8일 신용카드사로부터 걸려온 부재중 전화의 음성사서함을 확인하던 중 수상한 내용을 접했다.
해당 카드사 직원들이 A씨의 결제 내역을 언급하며 "동전 노래방이 1000원이냐" "38살 여자인데 1000원으로 노래방이랑 오락실 갔다" "38살인데 이러고 있다" 등의 발언으로 조롱하는 대화가 그대로 녹음돼 있었다. A씨는 "전화 설정상 부재중 전화 시 음성메시지가 자동으로 남는데, 직원들이 이를 모르고 대화하다 녹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카드사의 초기 대응이었다. A씨가 민원실에 항의하자 카드사 측은 "직원이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대화 내용 자체가 불법도 아니며 개인적으로 유출한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금융감독원과 경찰은 "고객의 카드 결제 내역을 직원이 임의로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는 상반된 견해를 제시했다. 이후 해당 직원은 A씨에게 "안일한 판단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며 사과했으나, A씨는 "정보 유출 등에 대해 금감원과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