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씨름은 우리나라의 대표 민속놀이다. 힘과 기술로 상대 선수를 넘어뜨리면 이긴다. 상대를 모래판에 사정없이 내리꽂는다고 해서 이를 비난하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박수와 환호를 보낸다. 소싸움도 논농사를 짓는 지역의 전형적인 민속놀이다. 싸움소는 힘과 모진 뿔을 이용해 거칠게 싸운다. 한쪽이 피투성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싸움이 끝난다. 잔인한 장면에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리기도 한다.
지난달 26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동물권단체인 동물해방물결 활동가들이 소싸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인간의 오락과 특정 지역의 돈벌이를 위한 폭력적인 소싸움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싸움 경기장을 재현한 무대에서 소싸움의 실체를 풍자하는 마당극을 펼치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한때 성행한 투견이나 투계는 법으로 금지되었다.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하고 금지한다. 하지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으로 인해 소싸움은 허용되고 있다. 소싸움대회를 개최하는 지자체는 모두 11곳(전북 정읍·완주, 충북 보은, 대구 달성, 경북 청도, 경남 창원·김해·함안·창녕·의령·진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