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노리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

2025-03-20

최근 소셜미디어와 랜덤 채팅앱을 중심으로 10대 청소년을 겨냥한 온라인 그루밍(Online Grooming)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이 디지털 성범죄가 교묘하게 진행되며, 피해자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가해자들은 게임, SNS, 채팅앱을 통해 친근하게 접근한 뒤 점진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거나 민감한 사진을 요구하며,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요청을 거부할 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지속적인 착취가 이뤄진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그루밍 피해자의 78.6%가 10대 청소년이다. 특히 13-15세 피해자 비율이 42.7%로 가장 높았다. 이는 해당 연령대가 또래 관계에 민감하고, SNS 활동이 활발하다는 점과 관련이 깊다.

온라인 그루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SNS나 메신저에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할 때 개인정보 및 신체 사진을 보내면 안 된다는 것과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교육 강화를 통해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

디지털 세상에서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임채홍·여수경찰서 학교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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