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입짧은햇님 ‘나비약’, 도대체 뭐길래?…양기원 “환청 들려” 충격 고백

2025-12-18

먹방 크리에이터 입짧은햇님이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A씨에게서 받은 뒤 복용한 것으로 알려진 ‘나비약’에 마약 성분인 펜터민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배우 양기원이 과거 방송을 통해 해당 약의 부작용을 언급한 사실도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21년 10월 23일 방송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배우 양기원이 출연해 이른바 ‘나비약’의 후유증에 대해 털어놓았다. 양기원은 “제가 스물여섯 때쯤 배우 일을 하면서 증량을 해봤다. 15kg, 20kg, 많게는 10kg까지 찌워봤는데, 한 번 찌우니까 잘 빠지지 않더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시중에 파는 흔한 다이어트 보조제 정도로 인식하고 (나비약을) 먹게 된다”며 “환청 같은 게 들린다. 계속 ‘싸워, 싸워’라는 소리가 들린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장실 문이 나무 문이니까 나이테가 있다. 그런데 그 나이테가 그림으로 바뀐다. 사람들 피난 가는 장면이 보이고 뒤에서 헬기가 따당 따다당 그 소리가 다 들린다. 영화처럼”라고 덧붙였다.

앞서 디스패치는 지난 18일 박나래의 전 매니저와 A씨 사이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대화에는 입짧은햇님이 ‘주사 이모’로부터 나비약을 처방받은 정황이 담겼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나래 다이어트 약은 하루에 두 번은 먹어야 한다. 햇님이는 세 번 먹는다. 심하게 먹는 날에는 네 번도 먹는다. 그래야 살이 안 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약은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펜터민(Phentermine) 성분의 식욕억제제로 추정된다. 펜터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며,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하거나 소지·유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입짧은햇님은 디스패치에 “A씨가 일하던 병원에서 붓기약을 받은 적은 있다”며 “다이어트 약과 링거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논란이 확산되자 결국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방송 활동을 전격 중단했다.

입짧은햇님은 사과문에서 “현재 제기된 논란과 의혹에 대해 스스로 돌아보며 정리하고 있다”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고, 변명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예정돼 있던 모든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다시 한 번 저를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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