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감사원이 다른 공공기관에서 감사원으로 전입할 5급 대상자를 5급 공채(행정고시) 출신으로 제한한 것은 5급 승진 임용자를 차별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감사원장에게 전입 대상자 모집 시 5급 승진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행정 5급 국가공무원으로, 감사원 5급 전입 희망자 모집 공고를 보고 응시하려 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전입 대상자를 중앙행정기관에 근무 중인 국가직 5급 공채 출신 행정사무관으로 제한해 승진으로 5급에 임용된 A씨는 응시하지 못했다.
A씨는 중앙행정기관에서 5급 공채자와 같은 수준의 책임성을 지고 동일한 가치를 지닌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승진자를 제외하는 행위는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5급 전입 지원 자격 사항은 인사권자의 재량이고, 감사업무 특성상 5급 공무원 임용을 원칙적으로 7급 감사직렬 공채, 6급 이하 경력 채용자 내부 승진으로 진행하지만, 필요한 경우에 한해 5급 공채와 변호사 등 경력 채용자를 5급으로 임용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5급 승진자와 5급 공채자는 업무 수행에 있어 같거나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5급 승진자 전입 제외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전입 대상자 선발 요건은 각 기관에서 정할 수 있다"면서도 "5급 승진자가 최초 임용 시 응시 직급이 낮다는 이유로 5급 승진 후에도 업무 능력을 저평가하고 전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인사권의 정당한 행사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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