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 36’ 적극 활용
상습범은 중범으로 기소

사법 당국이 범죄자들에 대한 무관용 방침을 밝혔다.LA지역의 한 편의점이 수주 동안 12번이나 절도 피해를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데 따른 대책이다.
네이선 호크먼 LA카운티 검사장은 14일, LA 피코-로버트슨 지역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기자회견에서 “이제부터 절도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 편의점은 지난해 9월 10대 수십 명에게 약탈을 당한 이후 최근에는 12번이나 절도 피해를 입은 업소다.
호크먼 검사장은 “절도범들은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주민발의 36’ 시행 이후 절도 관련 중범죄 처벌이 1000건 이상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범죄 피해를 줄이고 용의자를 처벌하는 데 목표를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통과돼 시행 중인 ‘주민발의 36’은 경범죄로 처벌되던 절도나 마약 범죄도 2회 이상 반복할 경우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절도 피해 업소의 자와드 우르사니 업주는 “절도범들은 계속 범죄를 저질러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약탈을 해 갔다”며 “방범 장치 마련에만 수천 달러의 비용을 지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전엔 경찰에 신고해 범인이 잡혀도 기소로까지 이어지지 않아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호크먼 검사장은 이날 해당 편의점에서 수십 차례 절도를 저지르다 체포된 용의자를 13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LA경찰국(LAPD), 셰리프국,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 등과 함께 ‘소매절도 전담 태스크포스(The Retail Theft Task Force)’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스크포스팀은 장물 거래 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업소 보호용 ‘경고 스티커’도 처음 공개됐다. 노란색 배경의 스티커에는 “이 업소는 LA카운티 절도 태스크포스 보호 대상이며, 절도 시 기소될 것”이라는 문구가 쓰였다. 해당 스티커는 카운티 내 1만 개의 업소에 배포된다.
이날 회견장 바로 옆에서 ‘팻 토마토 피자(Fat Tomato Pizza)’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 서모 씨는 “위험해 보이는 사람들이 매장 앞을 배회하는 경우가 많다”며 “절도 범죄를 우려해 업소 내에는 거의 현금를 보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범죄자들이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런 일이 계속된다”고 덧붙였다.
글·사진=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