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내원시 연 100만원…전국 어디서나 치료비 지원 가능
이달부터 지원 요건 중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원 요건 폐지

정부가 자살 시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비 지원 대상을 대폭 넓혔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자살 시도자에 대한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요건을 완화해 전국 모든 응급실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자살 시도자, 유족 등 고위험군에게 1인당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와 심리검사·상담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경우와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지정 응급실 내원 후 사례관리에 동의해야 지원이 가능했다.
그러나 자살 시도율이 가장 높은 15~34세 청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는 소득 기준을 폐지했고, 이번 달부터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원 요건도 없앴다.
이에 따라 지정된 92개소 응급실뿐 아니라 전국 모든 응급실 내원 청년도 지원 대상이 됐다.
지원 신청은 자살 시도로 인한 응급실 이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갖춰 거주지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극적인 치료와 사례관리로 청년 자살 예방과 일상 회복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청년층의 심리적 위기 대응 체계 강화와 사회적 안전망 확대 차원에서 시행됐다.
[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
BangG@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