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4.12.23 16:00 수정 2024.12.23 16: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광고 대행 사기업체 수사 의뢰
자영업자 대상 피해 예방 교육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 광고 대행 불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온라인 광고 대행 분야 관계기관 및 협회는 23일 ‘민·관 협동 광고 대행 불법행위 대응 특별팀(TF)’ 출범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온라인 광고 대행 시장에서의 사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사기업체 수사 의뢰와 피해 예방 교육·홍보 방안을 논의했다.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최그 온라인 광고 분쟁 상담·조정 건수는 2021년 7549건에서 2023년 1만452건으로 증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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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TF 운영규정을 확정했으며 TF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률지원 분과와 교육·홍보 분과를 구분했다.
먼저 법률지원분과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통해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업체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교육·홍보 분과는 수시 회의 개최를 통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대행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인식 제고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의 민원 다발 광고대행업체를 검토해 이 중 2개 업체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해당 업체들은 ▲계약체결 과정에서 키워드 광고에 대해 원하는 키워드 등록 가능, 최상단 노출 등을 보장했으나 실제로는 이행하지 않는 행위 ▲플랫폼 등에 존재하지 않는 ‘인증 수수료’ 등이 발생한다고 거짓 설명을 해 요금을 부풀리고 위약금에 포함하는 행위 ▲계약 해지 요청 시 기 집행비용을 과도하게 산정해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등을 한 것으로 인정돼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TF는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신고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추진과 별개로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과 관련해 계약 당사자 간의 민사상 분쟁이 있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국번 없이 118)를 통하여 분쟁 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