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검사 무죄 형사보상 665만원 확정

2025-12-31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후 1호 기소 사건이었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형사보상이 확정됐다.

31일 관보에 따르면 이달 중순경 공수처 1호 기소 사건이었던 김 전 검사의 무죄 확정으로 총 664만9000원의 형사보상금 지급이 확정됐다. 형사보상금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을 때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김 전 검사는 지난 2015년 옛 검찰 동료인 박 모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 편의를 봐주고 1000만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항소심은 뇌물을 한 차례도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을 심리한 1심,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 직무에 대한 대가가 아닌 친분에 의한 술값 등이었다고 봤다.

공수처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올해 5월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며 상고 기각 결정해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2021년 출범해 내년이면 출범 5주년을 맞는 공수처의 기소 및 유죄 판결 성적표는 초라하다. 올해 4월에는 손준성 전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며 공수처가 기소한 6건 중 2건이 무죄가 나왔다.

손 전 검사장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보직에 있으면서 검사들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공수처는 2021년 1월~2025년 8월 총 1만988건의 사건을 접수했지만 총 6건만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수사 개시조차 못 한 사건은 절반에 가까운 4713건(42.9%)에 달했다. 불기소 처분한 사건도 1600건(14.6%)이다. 이 기간 공수처는 1068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총 776억9900만원을 집행했다.

공수처에 10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됐지만 접수 사건 대비 현저히 낮은 기소율에 부실한 수사로 무죄 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정부 예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측은 "공식적으로 낼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 인사위원인 이창민 법률사무소 창덕 변호사는 "공수처 내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다루는 사건 또한 정치적으로 공격받기 쉬워 적극적인 수사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라며 "적법한 절차 내에서 과감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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