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억 원은 억울해" 하림산업, 양재화물터미널 중과세 위헌 제청

2024-11-13

[비즈한국] 하림산업이 서울 양재화물터미널 부지 매수 과정에서 받은 취득세 중과 처분과 관련해 최근 대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대도시에 터를 잡은 회사가 5년 내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무겁게 매기는데, 하림산업은 양재화물터미널 매수 당시 관련 304억 원 규모의 취득세 중과 처분을 받고 현재 서초구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하림산업 주장을 기각했고, 하림산업은 지난 5월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위헌 법률 심판이 변수가 될 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하림산업은 지난 8월 서울 양재화물터미널 부지 매수 과정에서 받은 취득세 부과 처분과 관련해 대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앞서 하림산업은 서초구가 양재화물터미널 부지 매수와 관련해 취득세를 중과하는 처분을 하자 이에 반발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하림산업 주장을 기각했고, 하림산업은 지난 5월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상태다.

위헌법률심판이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심판해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 전제가 된 경우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당사자 신청의 경우 법원은 제청 결정이나 제청 신청 기각 결정을 내는데, 이에 대해 당사자는 항고할 수 없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소송사건은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까지 정지된다.

하림산업은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 계열사다. 현재 부동산업과 식품첨가물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회사 지분 전체는 하림지주가 보유했다. 법인 등기 상 회사 본점은 설립 당시인 2012년 2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NS쇼핑(옛 농수산홈쇼핑) 사옥에서 2016년 3월 같은 지역 판교우림더블유시티 건물로 옮겼다. 같은 해 4월에는 목적 사업에서 외식 관련 사업을 삭제하고 부동산 개발업을 추가하면서 본점을 전북 익산시로 또 한 번 옮겼다.

문제가 된 취득세는 하림산업이 양재화물터미널을 사들이면서 발생했다. 하림산업은 2016년 5월 서울 서초구 양재화물터미널 부지를 4245억 원에 매입했다. 9만 1083㎡ 규모인 이 부지에는 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한동안 하림그룹 숙원사업으로 남겨졌던 부지 개발은 지난 2월 서울시 승인으로 추진이 확정됐다. 일대에는 판매, 주거, 연구개발 시설이 포함된 지하 8층~지상 59층(연면적 147만 5000㎡) 규모 복합물류단지가 들어설 계획이다.

앞선 처분 취소 소송 쟁점은 양재화물터미널 부지를 매수한 하림산업이 취득세 중과 대상이냐였다. 지방세법에 따라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을 설립·설치·전입한 이후 5년 내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 무분별한 인구 팽창을 막고 환경 보존과 지역 균형 발전을 함께 도모하려는 취지다. 판례에 따라 대도시에 본점을 두던 회사가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본점을 지방으로 옮기면 취득세는 중과하지 않는다.

서초구청은 양재화물터미널을 사들인 하림산업에 취득세를 중과했다. 하림산업이 대도시에 본점을 설립 또는 이전하고 나서부터 5년이 되지 않아 대도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것. 당초 하림산업은 2016년 5월 양재화물터미널 취득가 4525억 4700만 원에 표준세율 4%를 적용해 취득세 181억 원, 지방교육세 18억 원, 농어촌특별세 9억 원 등 208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서초구는 2019년 4월 중과세율 8%를 적용한 취득세 등과 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데 따른 가산세를 함께 내라며 부과 처분을 했다.

하림산업은 세금 중과가 부당하다며 2020년 11월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양재화물터미널 매수 당시에는 회사가 대도시에 본점이나 사무실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하림산업이 양재화물터미널 취득과 관련해 처분 취소를 청구한 세금은 취득세 362억 원 중 198억 원, 지방교육세 54억 원 중 38억 원과 두 세금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각각 57억 원, 11억 원 등으로 총 304억 원 규모다.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현재 진행중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소송에서 펼친 하림산업 주장을 미뤄 취득세 중과를 규정한 옛 지방세법의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 위반, 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주장하거나 영업의 자유 침해 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하림산업 관계자는 “해당 소송에 대해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만 말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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