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명 분량 마약 밀수…캔에 숨겨 운반 시도 일당 기소

2025-02-11

피고인들, 지난해 12월 프랑스서 알루미늄 캔에 케타민 숨겨 국내 반입 시도

검찰, 세관 당국과 마약 관련 정보 실시간 공유…필로폰 3kg과 대마 1.5kg도 압수

10만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의 마약을 해외에서 몰래 반입해 국내에서 수령하거나 운반하려고 한 남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밀수 마약 수령책인 A(33·남)씨와 B(25·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전날 밝혔다.

검찰은 또 국내에서 마약을 운반하려 한 C(51·남)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그의 아내(33)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11일 프랑스에서 알루미늄 캔 안에 숨겨 밀수한 케타민 2.9㎏을 국내에서 수령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6일에는 공중화장실 내 여행용 가방 안에 필로폰 2.1㎏과 대마 1.5㎏을 숨겨둔 뒤 C씨에게 위치를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C씨는 해당 마약 이외에 필로폰 0.8㎏도 다른 밀수범으로부터 전달받아 공원 땅에 묻어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세관 당국과 마약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밀수된 케타민 2.9㎏뿐만 아니라 C씨 등이 땅에 묻어 숨긴 필로폰 3㎏과 대마 1.5㎏을 압수했다.

이번에 압수된 마약 총 7.4㎏은 1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시가 18억5000만원 상당)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해 마약류 국내 유입·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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