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부활…영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2-27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을 되살리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올해부터 폐지됐던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다시 신설해, 영화관 입장금 가액의 3%를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법안에서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선택적 조항이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의무적으로 징수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는 폐지된 지 두 달 만에 부활하게 됐다.

또 이미 상영 등급 분류를 받은 영화를 동일한 내용으로 수입하거나 재상영하는 경우, 등급 분류를 면제하도록 명시했다.

비디오물 소극장업소의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에 대한 형벌 규정도 완화됐다.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됐다.

이번 영비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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