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가 태평양전쟁 당시의 지휘부를 심판한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A급 전범이 사면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는 A급 전범이 사면됐다는 취지로 발언해온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과거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도쿄신문은 2일 일본 정부가 지난달 각의(국무회의)에서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은 인물들이 사면된 사례는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종신형을 감형받고 출소한 뒤 국회의원이나 각료가 된 A급 전범은 사면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앞서 무소속 오가타 린타로 중의원 의원은 ▲1952년 5월 1일 정부가 ‘전범은 국내법상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통지한 점과 ▲1953년 8월 3일 복역 중인 전범의 사면을 요구한 중의원 결의 ▲1953년 전범 및 유족에 대한 연금 지급을 위한 법 개정 등을 근거로 “사실상 전범이 사면된 것 아니냐”고 정부에 질의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제시된 어느 사례도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형을 받은 인물을 사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했다.
이번 입장은 “전범이 사면됐으므로 총리나 각료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야 한다”는 극우파 정치인들의 주장과도 배치된다.
민주당 정권이던 2010년에도 자민당 일부 의원이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요구했지만 간 나오토 당시 총리는 “문제가 있다”며 참배하지 않았고, 당시 내각도 “전범을 사면한 것은 아니다”라는 정부 답변서를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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