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렌터카 교통법규 위반 급증

2024-09-22

최근 5년간 107만 여건

도내 위반 매년 증가세

최근 외국인들의 국내 렌터카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렌터카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의 교통법규 위반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외국인 렌커카 교통법규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이 운행한 렌터카 교통법규 위반은 무려 107만 423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들의 렌터카 교통법규 위반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19년 13만 6795건에서 △2020년 15만 6107건 △2021년 20만 4461건 △2022년 25만 8733건 △2023년 31만 8137건으로 매년 증가해, 5년 새 2.3배나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0만 4823건으로 전체의 37.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서울 21만 614건(20%) △인천 8만 7771건(8.2%) △충남 7만 6657건(7.1%) △경남 4만 8856건(4.6%) △충북 4만 273건(3.7%) △경북 3만 7397건(3.4%) △제주 2만 2688건(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경우 2019년 6870건에서 지난해 1만 4121건으로 5년 동안 2배 이상 늘었다.

전국 기준, 국적별로는 중국이 63만 9584건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해 교통법규 위반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우즈베키스탄 7만 1955건(6.7%) △베트남 5만 9312건(5.5%) △미국 5만 7259건(5.3%) △러시아 4만 9980건(4.7%) 순으로 많았다.

교통법규 위반 유형별로는 속도위반이 76만 1131건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김도읍 의원은 “렌터카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국내 교통문화 및 교통안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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