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1구역 경쟁입찰 성사되나···변경된 입찰지침 살펴보니

2025-09-10

서울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성수1지구)가 '독소 조항'으로 불리던 입찰 지침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 이후 입찰지침 완화 요구를 거절당해 입찰을 포기했던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의 발길을 되돌릴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성수1지구는 새로운 입찰지침 변경안을 공개했다. 새로운 입찰지침서에는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이 요구한 ▲조합원 로열층 우선 분양 제안 금지 ▲추가 이주비 한도 삭제 ▲자금 상환 순서 ▲천재지변·전쟁 등을 제외한 책임준공 확약 ▲상호 상충 조항 등이 대폭 수정됐다.

성수1지구는 지난 4일 대의원회에서 '기존 입찰지침 유지' 결정을 내렸지만, 조합원 의견을 수렴해 입찰지침을 변경하게 됐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추가 이주비의 기존 담보가치(LTV) 100% 이내 제안 조항을 삭제했다. 타 구역과의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조합원 요구를 그대로 반영한 조치다.

이와 함께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이주비 대출 문제 발생 시 다른 조합원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원의 연대책임 방지' 조항을 추가했다. 조합원의 금융 편의는 최대한 보장하면서, 사업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게 조합 설명이다.

동·호수 우선 배정도 일부 조합원의 요구를 수용해 '로열층·로열동 배정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대형 평형을 소유하고 있는 일부 조합원들에게만 해당하는 환급금 우선 상환 대신, 모든 조합원에게 공통 적용되는 사업비 상환을 우선하도록 강제하고 나머지는 시공사의 제안에 맡기기로 했다.

또 입찰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조합이 가졌던 우선적 해석 권한을 축소했다. 조합 권한의 부당한 사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반영하여 투명성을 높였다.

책임 준공 조항도 완화해 시공사 참여의 문턱을 낮췄다. 조합의 권리는 지키되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변경해 더 많은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단전·단수 등이 완료된 지장물에 대한 철거 및 폐기 등을 공사 범위에 추가로 포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시공사의 역무를 명확히 했다.

그러나 조합은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 제30조 준수' 문구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조합은 "모든 정비사업에 공통 적용되는 법규를 삭제하는 것은 불법 제안을 유도하는 꼴"이라며 "해당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충분히 훌륭한 금융조건 제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 같은 결정을 공식화하고 재입찰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각 착수할 예정이다.

조합은 9일 긴급이사회를 소집하고, 이후 대의원회를 통해 기존 입찰 취소 안건을 처리한 뒤 현장설명회에 참여했던 7개 건설사에 재입찰 공고를 통지할 계획이다.

성수1지구의 입찰지침 변경에 따라 지난달 현장설명회에 불참했던 현대건설과 HDC현산은 다시 입찰 자격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현대건설과 HDC현산이 성수1지구 수주전에 재참전해 GS건설과 경쟁을 벌이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러나 현대건설과 HDC현산은 조합 움직임을 보면서 검토해 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조합의 공식적인 지침이 나와야 구체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HDC현산 관계자는 "진행 상황을 보면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으며, 현대건설 관계자 역시 "아직 현 상황을 검토 중"이라며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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