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보다 카드 사용액이 늘면 최대 30만 원을 환급해 주는 ‘상생페이백’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된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상생페이백은 9~11월 중소·소상공인 매장에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많을 경우, 증가분의 20%를 환급하는 제도다. 월 최대 10만 원, 3개월간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지난해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이다.
환급금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전국 13만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소규모 학원 등이 포함되며,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소비쿠폰과 달리 지역 제한이 없는 것도 특징이다.
지난해 카드 월평균 사용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 접속 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한 뒤 총액을 12개월로 나누면 된다.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도 신청일 이틀 후부터 조회할 수 있다.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가능하다.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상생페이 kr)에서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시중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매일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날 0시 30분까지는 시스템 점검으로 접수가 중단된다.
신청 초반에는 접수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5부제가 운영된다.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 16일에는 2·7, 17일에는 3·8, 18일에는 4·9, 19일에는 5·0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0일부터는 제한이 풀려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환급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9월 사용분은 10월 15일, 10월 사용분은 11월 15일, 11월 사용분은 12월 15일부터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매장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