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관세청의 ‘수입통관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입 기업들은 사전에 관련 의무를 면밀히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대문관세법인이 기업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선제적인 설명회를 개최해 주목받고 있다.
대문관세법인(대표 신민호)은 지난 23일 관세청의 새로운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에 대한 기업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약 80여명의 기업 실무 담당자와 임원진이 참석하며 높은 관심을 보인 이번 설명회는 변화하는 관세 행정에 대한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관세청은 9월 1일 수입분부터 수입통관 시 과세자료를 일괄 제출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그러나 모든 수입 기업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 기업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승인을 받은 기업 ▲전년도 납세 실적이 5억원 미만인 기업들은 제외된다.
반면,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 운임·보험료·기타운송관련비용,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거래 등 8개 분야는 신고 내용 확인이 필수적이므로 과세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는 설명회를 통해 이번 제도의 신설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신 대표는 “관세 성실신고확인제 입법 무산 이후, 관세청이 과세자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본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관세청이 정기 외국환 검사를 통해 외국환 신고 의무 관리도 함께 강화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이민범 관세사는 ‘과세자료 일괄제출제도의 개정 내용과 적용 대상’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며, "AEO 수입공인이나 ACVA 승인을 받지 않은 업체로서 직전년도 납세 실적이 5억원 이상인 업체는 2025년 9월 1일부터 본 제도에 따라 수입신고 시 과세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제출 시 법적 제재사항도 구체적으로 안내해 기업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마지막 발표자인 이한진 관세사는 실제 제출 대상이 되는 자료 유형(로열티, 수수료, 생산지원, 특수관계자 거래 등)과 실무 적용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그는 외환 검사 시 수입 신고와 외환 송금 간 불일치 적발 사례 및 관세 조사 시 불일치 과세자료에 대한 추징 사례를 공유하며, 사전 점검의 중요성을 역설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약 50분간 진행된 이번 온라인 설명회는 실무적인 깊이와 시의적절한 주제로 참석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한 참가자는 “과세자료 제출이 단순 행정 업무가 아닌 리스크 대응의 핵심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문관세법인은 휴가철로 인해 이번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들을 위해 오는 8월 6일(화) 오후 4시에 동일 주제로 2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수입 기업은 대문관세법인 홈페이지 (www.daemoon.co.kr) 또는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custra)를를) 통해 사전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