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대차·기아 1차 협력사 대원산업 비정기세무조사 착수 이유는?

2025-08-2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자동차 시트 전문 제조기업이자 현대차·기아 1차 협력사인 대원산업을 상대로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사 배경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달말 국세청은 주가조작 세력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를 상대로 집중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업계는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가 주식시장 내 불공정 행위 혐의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다른 혐의점에 대한 것인 지 주목하고 있다.

최근 ‘필드뉴스’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지난 7월말경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대원산업 본사를 상대로 비정기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마찬가지로 관할지역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정기(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일각에서는 대원산업에 대한 국세청의 비정기세무조사가 차량 부품 업계 내에서 흔히 적발되는 매출 누락, 부당 세액공제, 하도급 업체와의 부당거래 내역 등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 국세청 소속 한 세무전문가는 “비정기세무조사라고 해도 반드시 특정이슈에만 몰두하지는 않고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종합 점검에 나설 때가 있다”며 “자동차 부품 업종 조사시에는 ▲납품계약 대비 매출 축소 신고 ▲허위 계산서 수취 ▲단순 시제품 제작·시운전 비용의 연구개발비로의 허위 분류 ▲해외 현지 법인에 부품 저가수출 후 고가로 역수입하는 행태 ▲가족회사를 통한 내부거래 등을 들여다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업계 내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은 하도급업체 대상 부당거래 의혹 조사도 이뤄진다”며 “실제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내역의 진위 여부 ▲거래대금이 실제 하도급업체에 지급됐는지 여부 ▲하도급업체와의 거래 단가와 시장가격간 현저한 차이 여부 등 거래투명성을 검증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1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원산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에 따르면 대원산업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3년 6월 동안 하도급업체 두 곳에 금형 제조 533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납품시기 등을 기재한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납품받은 물품 125건은 법이 정한 시한을 넘겨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140여만원은 함께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물품 379건은 법정 지급기일이 지나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143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관련 구체적인 사안은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은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 대원산업측에 입장 등을 문의했다. 다만 대원산업측은 “담당자에게 전달해 회신토록 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회신을 하지않았다.

대원산업의 최근 3년간 실적은 우상향하는 추세다. 회사가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은 연결기준 2022년 7363억원, 2023년 7777억원, 2024년 9315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영업이익 역시 2022년 315억원, 2023년 472억원, 2024년 75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대원산업은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내 매출 대부분은 기아에 집중됐는데 기아에서 생산하는 카니발·EV3·니로·스토닉 등의 모델에 회사가 제조한 시트 등을 주력 납품하는 구조다.

증권가에 의하면 기아 카니발의 생산량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34%, 18% 증가한데 이어 올해 4월 누적기준 12%(전년 동기 대비) 늘어났는데 이로인해 대원산업 한국 본사의 매출 역시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1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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