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엑소 멤버 첸·백현·시우민(첸백시)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했다.
28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첸백시는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 자료 미제공 및 부당계약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과 수사 기관, 행정기관은 “SM의 위법 정황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첸백시는 2023년 6월 SM이 수익금 정산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SM은 템퍼링(계약만료 전 다른 소속사와 접촉하는 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맞섰다.
당시 양측은 전속계약은 유지하지만 개인 활동은 새 소속사 INB100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당시 합의 과정에서 있었던 계약 조건으로 다시 갈등이 빚어졌다.

이듬해 6월 첸백시 측은 SM이 합의한 음반·음원 유통 수수료율을 지키지 않았고 정산 자료 또한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SM 측은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MC몽, 차가원 측의 부당한 유인(템퍼링)이라는 점”이라며 개인 활동 매출의 10%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이 사건과 관련한 각종 소송전에서 첸백시 측은 모두 패소했다. 이들은 SM을 상대로 엑소 13년 활동 정산자료 일체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신규 전속계약 이후 자료만 제출”을 명령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또한 “정산금의 존재·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모색적이고 포괄적 신청”이라며 항고·재항고까지 모두 기각했다.
이와 함께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구하는 가처분도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냈다. 재판부는 “SM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이 사건 신청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취지와 잠정성에 명백히 반한다”고 봤다.

첸백시는 행정기관에 제기한 문제에도 ‘위반 없음’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SM이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 제2항(회계장부 공개 의무)’ 위반으로 신고했으나, 문체부는 “SM이 아티스트에게 정산자료를 주기적으로 공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도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 이들은 SM의 전속계약을 ‘불공정 계약’으로, 카카오엔터의 음원 유통 수수료 부과를 ‘부당지원’으로 신고했으나 공정위는 해당 내용을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한편 엑소는 오는 12월 팬미팅을 시작으로 내년 1분기 중 정규 8집을 발매한다. 참여하는 멤버는 수호, 찬열, 디오, 카이, 세훈, 레이 6인이며 첸, 백현, 시우민은 함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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