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 20일부터 시행
2년마다 3시간 의무교육...미이수시 과태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앞으로 자율주행차 시험 운전을 하려면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에게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56조3에 신설됐다.
현재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등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는 차량 내외부에서 운행 상황과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위한 대응 능력을 숙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의무교육은 없었다.
이달 기준으로 전국에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476대이며, 시험운행지구는 전국 고속도로 44개 노선, 17개 시도 총 42곳이다.
자율주행차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했다.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주관으로 총 3시간의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자율주행차 관련 법령 ▲자율주행차 교통안전 관련 주의사항 ▲안전한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운전자 준수사항과 그 밖에 안전한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필요한 지식 등으로 구성된다.
시험운전자는 2년마다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8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자율주행차를 운전 중인 시험운전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가까워지면서 시험운전자가 자율주행차 개념과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비상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육 의무화는 자율주행차 운행 안전성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자율주행차와 일반 자동차가 안전하게 공존하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교통 법규 및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할 예정이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