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게임특위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매듭짓겠다”

2025-04-28

WHO 질병코드, 한국 보류…미국도 미등재

민주당 게임특위, 인과관계 영향관계 검증 전제돼야

“공회전 끝내고 매듭짓겠다”

병적 행위와 일상 몰입 경계 불분명…정의 폭도 넓어

세계보건기구(WHO)가 2019년 확정한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을 두고 논의가 재차 촉발됐다.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에 따르면 게임이용장애는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해도 게임을 지속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이를 한국질병분류(KCD)에 반영할지 여부가 관심사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부여 시도는 2013년 ‘4대 중독 관리법’ 발의로 잘 알려져 있다. 게임을 마약과 알코올, 도박과 함께 중독물질로 관리하겠다는 법이다. 마약은 그 자체가 위법이고, 알코올과 도박은 그로 인한 문제 현상이 사회적으로 이견이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게임까지 같이 관리하겠다는 시도로 인해 격렬한 사회 각계 반대에 부딪혀 법안이 무산된 바 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게임특위) 공동 위원장<사진 가운데>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이용장애 도입, 왜 반대하는가’ 토론회에서 “확실한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 그 영향 관계가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게 토론의 출발점”이라며 “한번 도입이 되면 되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황희두 게임특위 공동 위원장은 “이 문제가 계속 공회전이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게임특위가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장주 게임특위 부위원장은 ’게임이용 정의가 부재’하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게임이용을 플레이하는 것이냐, 보는 것이냐, 만드는 것이냐 등 이렇게 합의되지 않는 논의는 불가능할뿐 아니라, 설령 주관적으로 대상을 정의하면 치료나 검증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장주 부위원장, 문제 증상의 불명확 관련) 과다하다는 건 거꾸로 뭔가 과소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을 많이 자는 사람들은 잠이 부족한 사람이겠죠. 밥을 많이 먹는 사람들 보통보다 많이 먹는 사람들은 배가 많이 고픈 사람일 겁니다. 친구가 많이 그리운 사람은 아마 외로운 사람일 거고요. 공부를 시키지 않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공부가 부족하다는 얘기 때문입니다. 그럼 게임을 많이 한 사람은 게임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근본적인 기전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과다의 문제를 건드는 것들은 소탐대실 문제를 넘어서 비의학 비과학적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발제에 나선 백주선 변호사(법무법인 대율)은 “2019년 WHO에서 게임이용장애를 공식 질병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신의학계에서 많이 주장했다’, ‘한국이 애썼다’라고 들었다”며 “(질병코드 도입은) 한국도 보류, 미국도 정식 등재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백 변호사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사회의 건강성 추구 입장에서 일부 공감하더라도, 게임이용장애 정의의 모호성과 진단 기준의 문제점은 해결할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병적 행위와 일상적 몰입의 경계가 불분명한 점 ▲게임을 하는 이유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가운데 질병으로 게임이용장애를 정의하는 폭이 너무 넓다는 점 ▲이렇게 나온 진단 결과가 자의적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거론했다.

백 변호사는 “이렇게 진단이 되면 대표적 사회적 문제로서 낙인 효과가 발생하고 과잉 치료라든지 불필요한 약물 처방이 될 수 있고 당연히 부모나 학교 사회에 과도한 개입이 정당화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의료 보건 체계에 대한 변화가 생겨 하나의 질병 영역으로 점점 확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했을 때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도박 중독과 같은 선상에 놓을 만큼의 심대한 위험이 있고 질병 코드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의문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즉 지원하고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이 질병코드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질병 코드가 부여됐을 때, 여러 법익 침해적 상황을 상쇄할 만큼 큰 이익이 있는 조치인지는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대호 기자>ldhdd@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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