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대포 속 위험 화학물 ‘카마이트’ 혼합 의혹
피해자 장기 후유증 호소···내부 제보·문건, 의혹 뒷받침
유엔 “시민은 무기 실험 대상 아냐···인권법 위반”

조지아 정부가 지난해 반정부 시위 진압 과정에서 1차 세계대전 이후 사용이 중단된 ‘카마이트’와 유사한 화학물질을 사용했다고 BBC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체 위해성이 큰 물질을 민간인 상대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BBC 자체 조사에서 조지아 경찰이 카마이트 유사 화학 분말을 물에 혼합해 시위 진압용 물대포에 사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카마이트는 1차대전 당시 프랑스군이 독일군에 사용한 화학무기로 인체에 위해가 된다는 이유로 1930년대 사용이 중단됐다.
지난해 11월 조지아에선 친러시아 성향 정부가 유럽연합 가입 절차 중단을 발표하자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당시 경찰의 물대포를 맞은 참가자들은 피부 화상 같은 통증, 호흡 곤란, 구토 등 증상을 호소했다. 경찰이 물대포에 화학물질을 섞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BBC가 입수한 경찰 내부 문서에 따르면 시위 진압에 투입되는 진압경찰의 2019년 장비 목록에는 ‘UN3439’라고 적힌 화학 분말 등이 기록돼 있었다. N3439는 산업용 화학물질 전반을 지칭하는 코드다. 즉 사람을 상대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화학물질이 경찰 내부에서 사용됐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 의혹을 뒷받침하는 경찰 고위 관계자 증언도 나왔다. 라샤 셰르겔라슈빌리 전 진압경찰 소속 특수임무국 무기·장비 책임자는 “2009년에 물대포용 화학물질을 시험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며 “기존의 시위 진압 도구보다 10배는 더 강력한 물질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숨쉬기 어려울 정도였고 물이나 베이킹소다 용액으로 씻어도 잘 지워지지 않았다”며 내부 반대에도 해당 화학물질이 경찰에서 계속 사용됐다고 했다.
시위 참가자들이 겪은 이상 증세도 화학물질 사용 의혹에 힘을 실었다. 의사 콘스탄틴 차쿠나슈빌리가 약 350명의 시위 참가자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약 절반이 30일 이상 이어진 두통, 호흡 곤란, 구토 등의 증상을 겪었다고 답했다. 응답자 가운데 69명은 심전도 이상 등 비정상적 징후도 관찰됐다. 독극물·화학무기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크리스토퍼 홀스테이지 교수는 이에 대해 “브로모벤질시안화물(카마이트)로 인한 증상과 일치한다”고 BBC에 밝혔다.
유엔 고문특별보고관 앨리스 에드워즈는 BBC 인터뷰에서 “시민은 실험용 무기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이는 명백한 인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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