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를 마무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제재 절차를 밟으면서 올해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검찰 고발 의견은 제외하는 대신 관련 매출액을 대폭 늘리기로 한 만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로 전망됐던 과징금도 더 불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2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의 담합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지난 18일 각 은행에 발송했다.
은행들은 7천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때 한도를 정하는 비율로,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 혐의의 골자다.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부당 이익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애초 공정위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결론을 낼 방침이었다.
하지만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위해 결론을 보류하고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가 4대 은행 제재를 확정하면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
향후 제재의 기준선이 되는 만큼 신중을 기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재심사 명령을 받은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2월 12일과 17일 4대 은행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재조사를 벌인 뒤 약 두 달에 걸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새로 작성했다.
공정위는 새 심사보고서에 각 은행의 정보교환 행위가 대출 조건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증거를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심사보고서에서 검찰 고발 의견을 제시했지만, 새 심사보고서에서는 이를 철회했다.
대신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관련 매출액을 상향 조정했다.
1차 때는 LTV 관련 대출 신규취급액만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번에는 기한 연장 대출 규모까지 추가했다.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 기준율에 관련 매출액을 곱해 과징금을 산출한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면 수천억원대로 예상된 과징금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각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할 전원회의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해 두 차례 전원회의를 통해 심사관과 은행 측의 입장을 대부분 확인한 만큼 심의 결과는 빠르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의견 수렴 기한은 내달 초 정도로, 내달 말이나 6월 초 정도 공정위 결론이 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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