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골프장 70세 이상 입장 금지는 차별”···시정 권고

2025-07-02

국가인권위원회가 경기도의 한 골프클럽이 ‘나이를 이유로 한 입회 제한’을 둔 것은 차별이라 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경기도의 B골프클럽에 갔다가, ‘70세 이상은 입회할 수 없다’는 이유로 회원권을 사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이 클럽에서 이른바 ‘노 시니어 존’(노인 이용 제한 구역)을 운영해 차별하고 있다며 인권위를 찾았다.

클럽 측에서는 부지 내에 급경사지가 많아서 고령 이용자가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고, 특히 70세 이상 이용자의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다고 주장했다. 또 클럽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70세 이상은 입회를 불허한다’는 회칙 내용에 따른 조치라고도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클럽의 ‘기존회원’의 경우 70세를 넘더라도 회원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클럽을 이용하는 회원 1901명 중 70세 이상 회원은 49.4%로 절반에 달했지만, 사고 발생자 중 70세 이상의 비율은 13.6%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사고 가능성은 나이 제한을 정당화하는 합리적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골프클럽이 나이 제한을 두기보다 위험 연령대의 경우 ‘보험 가입 강화’ 등 조치를 하고 비용을 분담하는 방법도 있었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 클럽에 70세 이상은 입회할 수 없도록 한 회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한국이 이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만큼, 노인의 건강할 권리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화와 여가를 누릴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해야 한다”며 “합리적 이유가 없는 나이 차별은 인권위법상 시정 권고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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