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업계 법률적 사안 맞춤형 지원 예정
M&A와 IP, 노동 분야 등이 발달한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변호사 고기영)이 미국 뮤직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브랜드인 빌보드의 한국 지사인 빌보드코리아와 손잡고 국내 문화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케이씨엘과 빌보드코리아는 3월 12일 문화산업의 건전한 법률문화 정착 및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연예기획사, 음반사 등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직면하는 다양한 법률적 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투명한 문화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케이씨엘은 본 협약과 관련해 법무부차관을 역임한 고기영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형사, 노동, 지적재산권 등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김영민, 김범희, 김민기, 태승모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다양한 법률적 사안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빌보드코리아 김유나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 공정한 법률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K-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케이씨엘 고기영 대표변호사는 "문화산업의 법률적 안정성이 곧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협약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