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소득세 신고 10월 15일로
1만불 이상 피해 1년까지 유예
판매세 등도 기한 3개월 연장
남가주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가주민들은 2025년 세금보고와 재산세·판매세 납부를 연기받을 수 있다.
국세청(IRS)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 보고 기한을 올해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연방소득세 신고와 납부, 분기별 세금 예납, 파트너십·S법인·법인·신탁·면세법인 등의 세금 보고 기한이 일괄 연기된다.
IRS 측은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지정한 재난 지역에 속한 납세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가주 당국은 산불로 1만 달러 이상 피해를 봤다면 재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산의 연분할 납부 2차분은 매년 4월 10일까지 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산불로 1만 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불행 혹은 재난’ 신청서를 제출해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제프 프랭 LA카운티 재산세산정관(Assessor)은 “산불 피해를 본 주민이 ‘재난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행법에 따라 세금을 유예받을 수 있다”며 “재산 감정사들이 피해 지역을 직접 확인하겠지만, 불에 전소한 집에 대해 재산세를 내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소한 집의 경우 평가액이 토지 가치만 남게 되지만 땅 자체에 대한 세금은 여전히 내야 한다. 다만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서도 유예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가치가 하락한 만큼 과세 기준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적용될 전망이다. 화재로 파손·전소한 건물의 재산 평가는 건물 복구나 신축이 완료될 때까지 낮게 유지된다.
또 신축 주택이 기존 건물과 ‘거의 동일(substantially equivalent)’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존 주택에 부과되던 낮은 재산세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을 더 크게 증축하거나 면적을 확대하면 그 추가 면적에 대해서는 현재 시세에 맞춘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더해 가주조세수수료관리국(CDFTA)은 산불 피해를 본 납세자나 업체에 대해 판매세를 비롯한 다양한 세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준다고 발표했다.
납부 연기가 필요한 납세자는 웹사이트(cdfta.ca.gov)에서 ‘피해 구제 신청서’를 다운받아 접수할 수 있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가주 정부에서 산불 피해자를 위한 구제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며 “대부분의 구제책은 납세자가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