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구매 2천불 지원…29일부터 보조금 신청 접수

2025-04-22

가주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기자전거(e-bike) 구매 지원에 나선다.

가주대기자원위원회(CARB)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기자전거 보조금 프로젝트(CEIP)를 시행한다고 지난 주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주민들이 전기자전거를 구매할 경우 1대당 최대 2000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위원회 측은 CEIP에 2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CARB는 최대 1000대의 자전거 구매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프로젝트를 통해서 총 총 1500대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된 바 있다.

지원 자격은 18세 이상 가주민으로서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300% 이하인 경우다.

올해 보조금 접수는 오는 29일에 실시된다. 선착순으로 바우처가 지급됐던 지난 해와는 달리 올해는 추첨제도를 도입했다. 29일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웹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기실’로 이동하게 된다. 6시까지 대기실에 들어온 신청자들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보조금 수령자를 선정한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자 정보, 거주 및 소득 확인 서류, 안전 교육 영상 시청 후 서명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후속 이메일을 통해 요청된 필수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메일로 승인된 보조금 액수와 바우처 코드를 받게 된다. 수속 기간은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

바우처는 승인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1회에 한해 45일 연장할 수 있다. 바우처는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는 프로젝트 참여 소매점에서 전기자전거나 헬멧, 라이트, 자물쇠 등 관련 액세서리 구매, 조립 및 배송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 사용 대상은 750W 이하 모터에 최고 시속 20 또는 28마일 이하의 클래스 1~3 전기자전거로 페달, 전조등, 후미등이 장착돼야 한다. 또한 안전 테스트(ANSI/CAN/UL-2849 또는 EN-15194) 인증과 전기 부품에 대한 보증기간이 1년 이상 되는 완제품으로 제한된다.

반드시 바우처를 발급받은 후에 신품 전기자전거를 구매해야 하며 중고 전기자전거, 전동화 개조 키트 장착 자전거, 스쿠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자격, 방법 등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 ebikeincentives.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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