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취소소송’ 1심서 각하...“의대 학부모·학생들 속탄다”

2025-03-23

법원이 의대교수협의회가 제기한 의대증원 취소 소송을 각하하면서 의대생 복귀에 대한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교육부와 대학들이 복귀 마지노선을 이달 말로 설정한 가운데 지난주 연세대, 고려대 등에서 상당수 의대생들이 복학 신청을 한 점은 도내 의대생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1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과 함께 미복귀 시 교육부, 대학에서 대규모 유급·제적 등을 예고하면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속만 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도내 의대생들의 경우도 상당수가 학교로 돌아오고 싶지만 선배들의 눈치가 보여 섣불리 복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도내 한 의대생은 “학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선배들이 휴학을 강요하고 등록하지 말라고 해서 눈치를 보고 있다”며 “복귀 시점을 물었다가 주변에서 비난하는 분위기에 말도 꺼내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상황에 애타는 마음은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다.

도내 한 의대생의 학부모는 “‘아이에게 유급되더라도 등록이라도 해놓자’고 설득했지만, ‘분위기상 등록할 수 없는 상황이라 등록하지 않겠다’고 답하더라”며 “힘들게 뒷바라지하면서 의대에 보냈는데 허송세월만 하고, 의대생들을 방패 삼아 인질처럼 꼼짝도 못 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학교에서도 ‘안 돌아오면 유급이다, 제적이다’고 압박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 학생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증원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세워놓고 학생들을 복귀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24·25학번의 경우 집단 제적을 당할 경우 재입학 가능성이 희박해진다는 점이다.

각 의대 학칙에 따르면 ‘학과 정원에 결원이 있을 경우 제적자를 심사해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1학년도 마치지 못하고 휴학했던 24·25학번들의 경우 26학번을 뽑게 되면 1학년 정원이 다 차버리기 때문에 재입학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같은 상황에 전북 지역 의대생들의 복귀 마감시한(28일)이 코 앞으로 다가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북대 의대의 경우 지난 4일을 기준으로 수업의 4분의 1선인 28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 처리된다.

재학생 652명은 미등록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은 늦어도 구제수납일인 4월 17일까지 등록해야 제적을 면할 수 있다.

원광대 의대도 지난 21일 휴학계를 모두 반려한 상태로, 복학 신청 마감일인 28일까지 복귀를 독려하며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이정은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