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미래적금 신설…아동수당 연령·지급액 확대 [2026년 예산안]

2025-08-29

정부가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미래세대의 자산형성을 돕는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아동수동을 최대 13만원까지 지급하고, 지급 대상 연령도 만 8세로 높인다. 저소득층의 노후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의 청년·복지 사업을 반영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청년미래적금 사업을 7446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정부가 청년의 적금 납입액에 일정 비율로 매칭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과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해준다.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납입액의 6% 또는 12%를 지원한다.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중위소득 200% 이하가 대상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예산도 9080억원 편성됐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은 2년 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비수도권이 480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600만원, 특별지역 720만원 등이다. 저소득 청년층의 월세 지원 예산도 1300억원으로 2배 늘어 6만명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된다.

아동수당 예산도 1조9588억원에서 2조4822억원으로 확대된다. 지급액은 수도권의 경우 기존대로 10만원, 인구감소지역은 11~12만원이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1만원이 추가돼 최대 13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강원 양구·경남 진해 등 특별지역 40곳이 해당된다.

일 가정 양립 예산도 늘어난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이 502억원 증액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이 월 250만원으로 30만원 오른다.

저소득층 지원 예산도 21조원에서 23조1000억원으로 커진다.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51%로 인상돼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생계 급여 월 수급액이 200만원을 넘는다. 월소득 80만원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73만6000명)에 대해서도 월 최대 3만8000원의 보험료를 1년 간 지원한다.

갑작스런 실직·폐업 등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는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위기가구에 기본적인 생필품을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단전과 연체 등의 정보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파악한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해 주간활동 서비스를 1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고난도 업무를 수행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보미 전문수당도 15만원으로 3배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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