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플랫폼 “DX에 발맞춰 직업안정법 개정 필요”

2025-02-27

인적자원(HR) 플랫폼 업계가 구인구직의 디지털전환(DX)에 발맞춰 사업자 범위를 세분화하고 구직자 피해 예방을 위해 등록·신고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디지털 시대 다변화된 구인구직 시장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규제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HR 플랫폼 업계는 디지털 구인구직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직업안정법(직안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업계는 요구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사업자 유형 변경 시 해당 업권 준수 사항 적용(신고·등록제 기업 간 차별 해소) △신규 HR플랫폼 사업군 재정립 △단일처벌 규정 조정 등이다.

먼저 업계는 등록 사업자가 신고 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신고 사업자 업권 내에 존재하는 준수 사항까지도 적용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직안법 내 준수사항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인 HR 플랫폼은 직업안정법 제23조에 따른 신고 대상이다. 하지만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분류되는 다수의 오프라인 인력사무소는 동법 제 23조 '신고 제외' 조항에 따라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이미 등록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신고 기업인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체불 사업 명단 공개 △구인자의 업체명·연락처 등 신원 확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구인 정보 게시 금지 등을 이행해야 한다.

등록 기업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 준수사항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직업소개소 명칭·전화번호·위치 및 등록번호 기재 △구직자 근로계약 체결 후 요금 수납 등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 후 직업정보제공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 기업의 공고를 보고 구직할 때, 이용자가 체불 사업장을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HR플랫폼 업계는 IT 기술 발전에 따라 다변화된 사업군을 조사하고 업권을 재정립할 필요성도 지적했다.

두들린 등 지원자관리시스템(ATS) 기업의 경우 HR 솔루션(지원자 서류 관리·평가·이메일 전송·면접 일정 조율 등)을 제공하지만 직접적인 구인구직 중개를 하지 않는다. 숨고 또한 기업이 나서서 직접 구인구직을 중개하지 않는다. 소비자간거래(C2C) 플랫폼으로, 개별 이용자가 각 분야 전문가를 찾는 게시글을 올리도록 설계됐다.

이들은 모두 자사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HR플랫폼 업계는 온라인 HR 사업자 범위를 세분화해, 현실에 맞는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단일처벌 규정 완화를 촉구했다. 현재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공익을 해칠 경우 1회의 경미한 위반 사항만으로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 정지 처분을 받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이 사항은 지적을 받았다. 2023년 이주환의원이 발의한 직안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일반 국민의 불편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 금전적 제재처분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용노동부는 행정벌을 신설해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돼 있다.

HR 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이 구인구직 시장의 DX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구직자와 구인기업에게 혼란과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며 “변화에 맞춰 직업안정법 전면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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