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국회의원, ‘강서 국립항공박물관 활성화법’ 발의

2024-10-14

국가·지자체 소유 항공유산 무상 확보 및 보존·연구·전시 위한 국공유지 무상사용 특례 근거 신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강서을, 기획재정위원회)이 국립항공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20년 7월5일 개관한 강서구 공항동 소재 국립항공박물관은 국내 최초의 항공분야 국립박물관으로, 다채롭고 유익한 전시를 통해 항공산업 발전과 항공문화 진흥을 선도하고 있다.

공익 목적의 법인과 단체의 경우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매각하거나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현행 「국립항공박물관법」은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해 국·공유 부지 활용 및 항공유산 확보에 한계가 있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국립항공박물관도 국유·공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장기간 사용 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해 박물관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국립항공박물관은 지난해 32만 명이 넘는 방문자를 기록하는 등 차별화된 전시로 항공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며 “지난해 6월 국립항공박물관 정책간담회에서 발굴한 입법과제로, 22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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