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道 뇌물 의혹' 국토부 서기관 "공소사실 인정…특검 수사 대상 아냐"

2025-12-11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직무와 관련해 공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1심 재판이 오는 23일 결심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부 김모 서기관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김 서기관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이 김건희 여사 관련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아울러 특별검사(특검) 수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 서기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자체는 실체적으로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공법이 실제로 선정 가능성이 있는 업체였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사건의 정황이 된다고 해서 곧바로 뇌물죄와 증거공통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본 사건 자체가 특검 수사 대상이 되려면 명확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며 "김 여사와 그 가족은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 입건조차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도 했다.

또 그는 "공사 규모나 이익에 비해 피고인이 받은 금액은 매우 적은 수준"이라며 "실제로 대가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의견 진술은 쟁점이 정리된 뒤 받겠다"며 오는 23일 오전 11시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서기관은 2022년 국토부 도로정책과 실무자로 재직하던 당시,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 용역업체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됐다.

김 서기관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토부가 발주하는 도로 공사 공법 선정 등 직무와 관련해 공사 업자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수뢰액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3,000만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부동산과 연계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맞물리며 특검의 수사 대상 여부를 두고 관심을 모아 왔다.

논란의 핵심은 국토부가 2023년 5월 고속도로 사업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이 위치한 강상면으로 변경 검토하면서 불거졌다. 기존 노선인 양서면은 이미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상태였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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