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을 구입할 때 눈여겨봐야 할 표시는 ‘소비기간’일까, ‘소비기한’일까? 공연을 ‘연기’ 하는 것과 ‘연장’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
기간(期間)은 어느 때부터 다른 어느 때까지의 사이(間)를 말한다. ‘재임기간’ ‘체류기간’처럼 시점과 종점이 정해져 있을 때 쓴다. 기한(期限)은 미리 한정해(限) 정해둔 시기를 뜻한다. ‘제출기한’ ‘상환기한’처럼 종점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쓴다. 법적으로도 세금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이행하도록 정해진 마지막 날을 뜻한다. 따라서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이상 없는 시점’을 뜻하는 말은 ‘소비기한’이 맞다.
특정한 시점을 늦추는 것은 연기(延期)다. 정해진 기한(期)을 뒤로 물려서 늘리는(延) 것이다. ‘지역축제 줄줄이 연기’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 ‘무기한 연기’ 등과 같이 쓴다. 어떤 기간을 본래보다 길게(長) 늘리는(延) 것은 연장(延長)이다. ‘연장 근무’ ‘생명의 연장’ ‘휴식도 일의 연장이다’처럼 쓴다. 따라서 공연을 정해진 날 말고 다른 날로 미루는 것은 ‘연기’이고, 닷새 할 것을 인기가 좋아 열흘로 늘린다면 ‘연장’이다. ‘기간은 연장하고, 기한은 연기한다’로 생각하면 자연스럽다.
단, 기한인데 연장을 쓰는 경우도 왕왕 있다. “산불 피해지역의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처럼 전체 기간을 늘림으로써 마지막 기한이 늦춰지는 경우에는 ‘연기’보다 ‘연장’을 쓰는 경우가 많다.
‘분량’과 ‘용량’도 짚고 넘어가자. 분량(分量)은 수량 그 자체의 많고 적음을, 용량(容量)은 특정한 그릇이나 기기에 들어가는 양을 말한다. ‘트럭 1대 ○○의 사과’ ‘200자 원고지 10매 ○○’에선 ‘분량’을 써야 맞고, ‘○○을 초과하다’ ‘18㎏ ○○ 건조기 출시’에서는 ‘용량’이 맞다.
손수정 기자 sio2so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