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2월 3일 밤, 위헌적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그로부터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요즘, ‘언제까지 계엄 타령이냐’라는 말들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어느 일간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직후부터 ‘대통령 행세’를 했다면서 ‘체감임기 1년’이 다 돼 간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가 유난히 빠른 것은 알고 있었지만,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지겨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은 적잖이 놀랄 일이다.
계엄은 짧았다. 오후 10시28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오죽했으면 ‘자고 일어나 보니 계엄이 있었다가 없어졌더라’라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올 정도로 단시간에 종결된 친위쿠데타였다. 45년 만의 계엄령은 그 자체로 시대착오적이었다. 민주화운동과 탄핵, 촛불혁명을 거치며 수십년에 걸쳐 성숙해온 우리 민주주의를 우습게 여긴 탓이다. 이번 계엄이 6시간에 그친 것도 국회를 지켜낸 국민 덕분이었다.
누구도 피를 흘리지 않았다고 해서 계엄의 범죄성이 가벼워질 수 없다. 계엄이 단시간에 끝나버렸다고 해서 내란 척결에 들이는 노력과 시간이 줄어서는 안 된다. 이번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기에, 오히려 더 철저하게 청산의 작업에 임해야 한다. 그 단적인 근거가 ‘포고령 1호’다.
이 포고령에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라는 문구가 들어있다. 우리 헌법에서조차 근본을 찾을 수 없는 내용이고, 그래서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전면 부정하는 대목이었다.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이 군사정권 때 예문을 그대로 베꼈다는데, 군부독재의 망령이 아직까지 이 땅에 떠돌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지점이다.
영국의 역사학자 E. H. 카는 역사를 일러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말했다. 그 말에 비추어 보면, 12·3 비상계엄은 암울했던 지난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고 반성하지 않은 후과이기도 하다. 내란의 밤, 국무회의 CCTV 영상 속 국무총리와 장관은 함박웃음을 지으면서 문건을 검토했다. 민주주의와 역사에 대한 성찰도 없고 죄의식도 없이 계엄에 가담한 엘리트들의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들을 철저하게 응징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다시는 계엄과 내란의 시도가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반면교사를 삼으라는 국민적 요구다.
완전한 청산에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독일은 사법적 처분부터 경제·문화·사회 전반에 이르는 청산을 추진했고, 1945년 뉘른베르크 전범재판부터 최근까지 나치 부역자에 대한 재판을 이어왔다. 우리의 경우, 일제강점기 친일파에 대한 청산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친일행위 대가로 받은 토지의 매각대금을 환수하는 작업에 나서면서, 친일파 후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의 청산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것이나 마찬가지다. 벌써 지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12·3 비상계엄을 확실히 심판해야 온전한 개혁이 가능하다. 아직까지 미처 솎아내지 못한 친일과 독재의 잔재도 이참에 뿌리 뽑아야 한다. 불의한 것이 사라진 자리를 민주와 평화, 자유와 창의의 가치로 메우고 다져야 한다. 그 위에 진짜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새롭게 그려야 한다. 그래야 비상계엄과 친위쿠데타가 없는 세상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개혁의 방향이다.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을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계엄
기고 gigo@jjan.kr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