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중앙회가 대법원 판례 취지를 무시한 채 통상임금 산정 방식을 개정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전국협동조합본부는 18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중앙회가 통상임금 확대 적용을 막기 위해 이중 계산 방식을 도입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합당하게 평가해 적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농협중앙회는 판례 취지에 따라 모든 농·축협 노동자에게 온전한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고정성을 이유로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할 수 없다"고 판시한 판례(2020다247190)를 언급했다. 농협중앙회가 도입하려는 '법정 통상임금' 제도가 오히려 노동자 임금 삭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기존 약정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약 2.1배로 지급해오던 것을 1.5배로 줄이는 안은 명백히 불리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덕종 전국협동조합본부 본부장은 "농·축협 노동자들의 권리를 배제한 일방적 규정 개정은 대법원 판례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노조와의 합의 없는 졸속 개정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연대 발언을 통해 "8만 6000명 농·축협 노동자의 분노를 모아 통상임금 확대를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농협중앙회의 일방적 규정 개정에 반대하고 법원의 판례에 따른 통상임금 확대 적용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조는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꼼수는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향후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