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24일 충남 당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실시한 유입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번 당진 양돈농장 ASF 바이러스 유전형은 국내에서 주로 검출되는 유전형 GenotypeⅡ(IGR-Ⅱ)이 아닌 GenotypeⅡ(IGR-Ⅰ)으로 확인됐다. GenotypeⅡ(IGR-Ⅰ)은 네팔 및 베트남 등 해외에서 발생한 ASF 바이러스 유전형과 일치한다.
이에 중수본은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결과와 농장 여건, 인적·물적 이동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과 같은 주요 유입 가능 요인을 확인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 등 사람에 의한 유입 가능성이다. 발생농장은 외국인 근로자 5명을 고용하고 있었으며, 이 중 2명은 6월 중 신규 입국 후 단기일 내 농장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근로자들의 출신국은 ASF 발생국으로 지난 2022년 3월 첫발생 이후 총 44건의 ASF가 발생했고, 신규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로부터 고향마을에 돼지 사육농장이 있다는 진술도 있어 유입 가능성이 확인됐다.
불법 반입 축산물 등을 통한 오염원 유입 가능성도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제우편·특송 등을 통한 본국으로부터 오염 우려 물품 수령 가능성,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통한 해외 물품의 판매 및 택배 전달 등을 통한 오염원 유입 가능성이 있다.
또 농장주의 국내·외 이동에 따른 유입 가능성도 존재한다. 농장주는 ASF 발생국가로의 해외여행 이력과 일부 국내 발생지역 방문 이력이 확인됐다. 하지만 바이러스 유전자형 특성을 고려할 때 국내 발생지역 방문에 따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됐다.

이 외에도 야생멧돼지, 차량·물류, 야생조류 등 기타 요인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번 충남 당진 ASF 발생과 동일한 유전형이 국내에서도 과거 확인된 사례가 있어 국내 야생멧돼지 등으로 인한 유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추가 조사하고 있다.
중수본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통해 ASF 비발생 지역이라 하더라도 농장 종사자(농장주·근로자) 관리, 불법 반입 축산물 차단, 농장 차단방역 수칙 준수 등 방역관리가 미흡할 경우 언제든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수본은 이번 유입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중이며, 관계 부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내주 발표할 계획이다.
강화방안에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부터 농장 근무에 이르기까지 전(全) 주기 관리 강화, ASF 발생국가 관련 불법 반입 축산물 차단 및 유통단계 단속 강화, 농장주 방역수칙 이행 관리, 민간 병성감정기관 의뢰시료 관리 모니터링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