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거제 독 점거 파업 관련 소송 종료
조건 없는 소 취하 합의…노사 "건전한 관계 정착 노력"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한화오션이 2022년 조선하청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공식 취하하면서 3년간 이어진 갈등이 마침표를 찍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지난달 29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집행부 5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취하서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제출했다. 다음 날 하청지회 측이 소 취하에 동의하면서 소송은 최종 종료됐다.

이번 조치는 2022년 당시 하청노동자들이 경남 거제사업장 내 독(Dock·선박 건조시설)을 점거하며 51일간 이어진 파업 사태에서 비롯됐다. 회사는 이 불법 점거로 약 47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민사 재판은 3년 가까이 이어지며 상징적인 노사 갈등의 사례로 주목받아 왔다.
한화오션과 조선하청지회는 지난달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손해배상 소송 취하 합의' 기자회견을 열고 분쟁 종식을 공식화했다. 한화오션은 "2022년 파업을 포함해 조선하청지회 활동과 관련된 모든 손해배상 소송을 조건 없이 취하한다"고 밝혔으며 하청지회는 "파업으로 불편을 끼친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양측은 향후 원청과 하청의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두고 박완수 경남지사, 변광용 거제시장 등 지역 사회와 경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는 "노사 간 상생의 첫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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