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사금융 근절 TF 개최
추심인 형사처벌 법적 근거 마련
범죄수익 몰수·피해자 환부 추진
불법계약 무효화 소송 무료 지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피해 예방부처 가해세력 처벌까지 단계별 대응이 마련됐다. 내년 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2조6300억원으로 확대하고 추심 피해자 보호 조치는 강화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 주재로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건수는 매년 증가세다. 2022년 1만350건, 2023년 1만2884건, 2024년 1만4786건, 2025년 1~6월 7882건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피해예방 및 차단, 피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강화,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환급, 범죄세력 처벌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책서민금융과 민간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정부재정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2조6300억원으로 늘려 취약계층 수요를 두텁게 지원한다. 올해 공급 규모는 2조3300억원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현재 저신용층 맞춤형 대출인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있다. 저축은행 햇살론,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는 금융당국이 신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즉시 시정요청하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판매 및 유출에 대한 감독뿐 아니라 카카오톡·라인 등 플랫폼사 자율규제도 강화한다.
추심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지속 연락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연내 채권추심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추심인의 물리적 위협이 발생하면 경찰이 피해자에게 임시숙소 및 전용 스마트워치를 제공, 가해자에게 경고 조치하도록 한다.
채무자 대리인 선임제도를 확대하고, 추심인에게 선임 예정 사실을 구두 또는 문자로 사전 통보해 대리인 선임 신청만 하면 바로 추심이 중단되도록 추진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정부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서도 대리인 선임 통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계약 이자 또는 원리금 전체가 무효다. 정부는 피해자가 내내 이자나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무효확인소송을 적극 지원한다.
피해자가 금감원에 채무자 대리인을 신청할 때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상담을 병행 지원하고,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중저소득 채무자는 무효화 소송까지 무료 지원한다.
연내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해 피해자가 소송을 걸 필요 없이 국가가 직접 범죄수익을 몰수,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범죄세력 수사 및 처벌도 강화한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르면 미등록영업 최고형량은 기존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벌금 5억원 이하로 대폭 강화됐다. 내부 구형기준도 상향해 엄벌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불법 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지속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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